◈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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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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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상속재산가액 | 5,147,006 | 상속재산 총합 |
(2) 채무 및 공과금 | 343,425 | |
(3) 장례비용 | 5,000,000 | 최소 5백공제. 최대 1천5백 한도. |
(4) 사전증여재산 | 1,049,169 | |
(5) 상속세 과세가액 | 852,750 | (1) - (2) + (3) |
(6) 상속공제 | 1,000,000,000 |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 |
(7) 감정평가수수료 | 0 | 5백만 원 한도 |
(8) 상속세 과세표준 | 0 | (4) - (5) - (6) |
(9) 세율 | 10%~50% | 누진세율 |
(10) 산출세액 | 0 | (7) × (8) |
(11) 세액공제 | 5,079,342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12) 자진납부할세액 | 0 | (9) - (10)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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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한도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 max [ min (1, 2, 3), 5억원 ]
*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가 상속받아야 할 순상속재산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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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동거상속공제액:
동거상속공제액: 0
순금융재산액( 금융재산-금융채무 )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
공제액:
금융재산 공제액: 0
max (기초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액 : 0원
합계: 0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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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
건물 | ||||
임야 | ||||
농지 | ||||
합계 |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과세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공동상속지분 포함)이 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공제, 보유기간별, 연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세율적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수지분이 기준시가가 처음엔 6억원이하 였다가, 6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를 통해서 6억이하로 만들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
구분 | 종전주택만 있는 경우 | 상속주택 추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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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도시계획세 | ||
지방교육세 | ||
총 세금 |
계산결과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상속세 신고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입니다.
상속부동산의 시가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이내의 이 상속주택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또는 이 상속주택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순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타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취득가액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향후 양도시 양도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사망일 당시 시가를 다시 인정받으려면, 기한후 신고를 해서 세무서로부터 조사결정을 받아야 하거나, 그래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조세불복등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취득가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아예 그 당시 시가가 명백하더라도 시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검토하여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농사짓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합니다.
※ 보유기간 : 사망일 ~ 양도일 (만, 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감정을 받을 필요없습니다.
※ 상속세 신고후 몇년이 지난후를 예상한 경우입니다.
※ 상속세 신고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경우입니다.
※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외에 상속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이 일반주택이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이러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령154조의2)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이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공동상속 주택이라도 주택이라고 보고,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됩니다.
1.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2.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다음순서
구 분 | 상속전 무주택 | 상속전 1주택소유 | 상속전 2주택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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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해당없음(참고1.) | 과세 (참고2.) | 과세 |
최대지분으로 상속 | 상동 | 과세(참고2) | 과세 |
동일지분으로 상속 | 상동 | 과세(참고2) | 과세 |
소수지분으로 상속 | 상동 | 과세(참고2) | 과세 |
상속전 각 자녀 소유주택 | 상속전 무주택 | 상속전 1주택 | 상속전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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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 해당없음. | 비과세 | 과세 |
최대지분으로 상속 | 상동 | 과세(참고1). | 과세 |
동일지분으로 상속 | 상동 | 순위에 따라 다름(참고1) | 과세 |
소수지분으로 상속 | 상동 | 비과세 | 과세 |
1.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2.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다음순서
주택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일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즉,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월근로수입 - 108만원)}(A) + 기타소득(B)
A: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분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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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포함) 및 특례시 예)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남 고흥, 강원 영월, 충북 음성 | 7,250만원 |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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